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독촉하는 행위 ▲무효 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거주지를 방문하는 행위 ▲오후 9시에서 오전 8시까지 전화·방문하는 행위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소문내는 행위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또 다른 채무를 내서 갚도록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거나, 법적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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