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겠지만 서류 준비가 대단히 복잡합니다.무엇보다 부채가 없다면 베스트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상황은 누구도 모릅니다.법인에 대해서는 지급불가능과 지급정지 이외에 총채무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도 파산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단,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파산원인은 지급불능에 국한하고 채무초과는 제외됩니다(117조 2항). 이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신용을 변제를 할 능력의 구성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개인적으로 이의신청기간과 변제계획인가를 안내합니다.공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