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보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보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보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에요.재산이 전혀 없고 아예 경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진행하는것이 좋긴합니다.하나의 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