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 ◎
1) 신청 가능 대상자
→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 ·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가능합니다.
→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2) 지원 비용
→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응로 원하는 훈련 참여 가능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 72.5~92.5%
→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비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3)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데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5만원)

4) 훈련비 자비부담 경감 또는 면제 대상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 방법
→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현재 취업 준비준비생,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교는 자동차정비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자동차정비 훈련 문의는
언제든지 031)294-5511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