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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최민정 조회수 758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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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20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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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①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②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③ Ⅰ유형Ⅱ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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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정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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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꾸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이상 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이 발생

 

하는 Ⅰ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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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①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일자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②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50만원 ×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증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③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④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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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①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에서 연장가능)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⑦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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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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