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지출처:https://www.korea-ua.com/Home)
◎ 국민취업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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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Ⅰ유형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에서 재산 3억원 이하 취업경험보유자
* 선발형
(청년층) 18~34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활용인구)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Ⅱ 유형
저소득층(15~69세), 특정계층(15~69세),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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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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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지원 서비스
→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을 도와드립니다.
① 맞춤형 취업상담
② 일경험,직업훈련,창업지원 프로그램
③ 심리상담,금융지원,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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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촉진수당
→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① 만 15~64세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구직자
② 신청일 기준 2년 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다음의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만 15~64세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구직자
②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만18세~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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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직촉진수당 제한 조건
① 지원종료 1년~3년(부정수급 시 5년)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가능.
② 생계급여 수급자,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제한될 수 있음.
③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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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제도!!
지원대상이 되는 분이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상담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
저희 수원 현대직업전문학교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자동차정비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해당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후
발급이 되면 100% 국비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자동차정비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정비과정 훈련 문의는 언제든지
031-294-5511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