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확대 개편 안내 >>
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확대 개편되어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인데,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지원대상 확대 적용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개편 내용
① 소득요건은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대부한도도 월 2백만원(1인당 총 1천만원)에서
월 3백만원(1인당 총 2천만원)으로 확대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천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③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 기간 동안 지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련 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상세내용 안내 >
1) 직업훈련생계비 신청자격
→ 대부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중이거나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7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① 대상요건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중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무급휴급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종사자,방문강사,
골프장캐디,택배업무 종사자,퀵서비스업무종사자,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원,화물차주
② 소득요건
- * 모든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부모,자녀를 말한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① 대부한도액
- 월별 최소 5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1인당 총 한도 2천만원)
*대부금액은 1인당 대부 한도내에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
② 대부금지급
- 대부은행 : IBK 기업은행
- 훈련수강 기간 동안 월별 분할 대부
*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젹 사유 확인 시 대부실행 중단
(부적격 사유 : 취업,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③ 대부금리
- 연 1,0%
*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대부실행시 선공제
④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황,
3년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 거치기간,상황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 불가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토요일 및 노동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소득요건
관계없이 인당 총한도 3,000만원까지 대부 가능

3) 직업훈련생계비 대상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이상의 훈련과정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지원 훈련과정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이상인 경우 포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 미만)의 훈련을 포함(이 경우 남은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인정)
※ 대상훈련자 확인
-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do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https://www.cwma.or.kr/index.do
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서 접수 방법
①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② 방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전국61개소)
*팩스는 접수 불가

5) 대부신청서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결정 →
신용보증서 발행 → 1회차 대부실행(결정일부터 15일 이내)
→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분할 실행
* 1회차 대부실행을 위해서는 IBK 기업은행 통장과 인터넷뱅킹 가입 필수
(계좌가 없는 경우 신용보증 처리 후 은행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② 가구원(본인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증명서
③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④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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