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란?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은 훈련수요조사, 연구결과 등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합니다.
- 훈련과정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대상자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장려금
훈련종류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장려금 : 최대 316,000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훈련생 : 10만원 추가 지원)
※ 단, 훈련장려금은 1개월 단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편입/중도탈락/조기취업한 경우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은 일할 계산)
※ 실업자훈련은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며, 각 회차마다 훈련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1회차 : 전액지급, 2회차 : 100분의 50 감액지급, 3회차 : 미지급)
※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동안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훈련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ㆍ창업을 위한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 또는 워크넷(www.work.go.kr) 사이트에 구직등록한 만15세 이상의 실업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 대학(전문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자)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소지자, 주간 대학(원) 재·휴학자
◎ 신청절차
훈련과정을 탐색한후에 본교를 방문 또는 유선상담 후 가까운 지방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한 상담을 받고
대상자확인서를 발급 후 본교에 제출
* 구비서류 : 신분증, 반명함사진1매,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